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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FAQ

  •   용어 및 약어 설명
    - 약어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본계획"

    - 기준 -
    ■ 민간투자법: 법률 제 17148호 2020.10.1. 시행
    ■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1. 1. 5. 시행
    ■ 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3호
    ■ 표준실시협약안(BTL): 2020년
    ■ 표준실시협약안(BTO): 2020년(별도 언급 없을 시 도로부문)
  • Q1.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간투자법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인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동조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의 2호 및 기본계획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기본계획 [별표 13]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된 시설들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해당 여부는 우선 기본계획 [별표 13]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된 시설인지를 검토한 후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일 경우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의2호, 기본계획 제38조 제1항 제1호
  • Q2.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시설이더라도 민간투자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으로 정한‘사회기반시설’은 같은 조 제5호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 즉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입니다.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내용,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동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을 같은 조 제5호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이라도 시설별 근거 법률 및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투자법이 아닌 해당 근거 법률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등
  • Q3.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의 ‘대상사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은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은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주무관청이 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을 제안한 경우를 제안서 반려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상사업’이란 동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 제9조 제1항
  • Q4.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의 증설 사업을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나요?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증설 사업이 내용상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우라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의 증설 사업을 반드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증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설 사업을 독립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라면, 대상사업 지정(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결정),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또는 제3자 제안공고) 등 민간투자법상 제반 절차를 거쳐 증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독립된 증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는 관계 법령(예: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계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또는 운영의 효율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법인(SPC)인 경우 증설이 주무관청이 인정한 SPC의 사업 범위에 포섭되거나 경미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내용상 독립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증설 및 실시협약 변경의 필요성, 실시협약이 정하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설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제8조의2, 제14조 제4항 등
  • Q5.민간제안사업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나요?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제안서 내용이 법령과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제안서의 보완 요구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서 내용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여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 통지 후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다음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단, 주무관청은 상기 각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9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3조, 기본계획 제3편 제2장 등
  • Q6.수익형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타당성 분석이나 제안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의 추진 결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또는 제3자 제안공고), 평가 및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건설 및 운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부담하므로 한도액 편성에 관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민간투자법 제7조의2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단계별 상세한 내용은 기본계획 제3편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제63조~제91조),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제92조~제104조),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제105조~제135조),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제136조~제152조) 등을 참고 바랍니다.
    관련규정
    기본계획 제63조 내지 제152조 등
  • Q7.주무관청이 제안서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경우 보완 완료시까지 최초제안자의 자격이 유지되나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2, 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제출되면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여 동조 제1항 각 호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법령이나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등 동조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상기 보완 및 반려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에게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본계획 제93조(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제1, 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제출되면 제안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일단 최초제안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 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의 제안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령에서 제안서 보완 사유와 반려 사유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기본계획에서 최초제안자 판단을 제안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제안서 보완 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최초제안서 접수 이후 제3자 제안공고 시까지 동일 사업에 대한 제3자의 제안서 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안서 접수로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획득한 후 제안서가 반려되지 않고 보완 요구만 있을 경우 보완 요구 시로부터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최초제안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2, 3항, 기본계획 제93조 제1, 2항 등
  • Q8.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나요?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법인의 해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 ③ 지나치게 많은 용지보상비가 들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경우, ④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⑤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나아가 위 각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단,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장기대부하는 경우, 국가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경우는 제외)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등
  • Q9.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호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법 제21조 제1항)’, ‘부대사업비가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이내인지(법 제21조 제13항 제1호)’,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지(법 제21조 제13항 제2호)’ 등을 고려하여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제13항 등
  • Q10.타당성 분석(또는 적격성 조사) 완료 이후에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격성 재조사를 해야 하나요?
    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각 추진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 실시협약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등(다만,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재조사 의뢰 이후의 수행절차는 기본계획 제57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또는 적격성 조사)이 완료되어 대상사업 지정(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결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또는 제3자 제안공고)가 있은 후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 대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기본계획 제58조, 제68조
  • Q11.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한 내용을 기초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을 거쳐 체결되는 것이므로 실시협약의 세부사항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조건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제84조 제3항은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13조, 기본계획 제10조, 제84조 등
  • Q12.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실시협약에 명시하여 사전에 확정하고,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변경은 시행령 동 조항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민간투자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는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위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제10조 제2항에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공사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기본계획 제10조 제2항
  • Q13.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총사업비 변경 시 단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해당 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법령 등의 제·개정, 주무관청 요구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때 적용할 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제10조 제4항 제3호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 신규비목에 대해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기본계획 제10조 제4항
  • Q14.공사비에 포함된 설계VE비용을 추가공사에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준공 시 감액(정산)해야 하나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전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위험과 책임 하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 각 호 항목의 비용을 합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간투자법령에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별 비용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항목별 비용 변경만 있는 경우는 위 총사업비 변경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 실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준공 시 공사비에 포함된 설계VE비용을 실제 제출된 비용과 비교하여 감액(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Q15.총사업비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되는 사항이고, 즉 총사업비 변경은 실시협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공사비 검증, 당사자 간 협의 후 협약 변경 등 개별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표준실시협약안(BT0) 제13조 제5항은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에게 ... 관련 법령에 따른른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 실시협약에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절차로 검증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본계획 제88조는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변경 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총사업비 변경 시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제60조는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조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기본계획 제88조, 제60조 등
  • Q16.실시협약 변경 시 주무관청이 일방적으로 표준실시협약(안)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나요?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합의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의 변경은 최초 실시협약 체결 시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가 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방향과 주무관청에 대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경험을 축적한 결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가능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표준실시협약(BTL) 제78조 등
  • Q17.시공 노선이나 방법이 변경되면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또는 ‘공정별 공사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즉, ①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②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③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에는 변경 승인 없이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통보하면 족합니다.
    시공 노선이나 방법의 변경은 일응 내용상 변경 승인이 필요한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또는 ‘공정별 공사시행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국 해당 시공 노선 등의 변경 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 2항
  • Q18.주무관청 부담 하에 추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유지관리비용은 누가 부담 하나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업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및 운영의 책임이 있으므로, 설계 변경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별개로, 설계 변경된 시설이 해당 실시협약(그 부속서류인 성과요구수준서 등 포함)에서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책임을 부담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설계 변경 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책임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부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 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설계 변경으로 추가 설치된 설비로 인해 해당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의 증가가 있는지, 상기 사유가 해당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1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비 조정이 가능한가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비는 개별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 조정(변경)사유 내지 요건에 해당하거나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실시협약안(BTL)은 제43조(운영비의 변경)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의 00%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의 운영비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계획은 최근 신설된 제19조(운영비용의 조정)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일정 범위의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최저임금 변동으로 그 지급이 곤란한 경우 운영비용 조정근거, 조정산식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기본계획 제19조 제3항 내지 제5항, 표준실시협약(BTL) 제43조 제1, 2항
  • Q20.운영기간 중에도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위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시기를 건설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령의 해석상 운영기간 중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기간 중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추가, 증설 등 사업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내지 총사업비 변경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Q21.실시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실시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실시협약의 다른 규정과의 유기적인 해석, 장기수선충당금의 통상적인 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의 유지관리업무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주기별로 도래하는 대수선 또는 시설의 교체 관련 비용 등으로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우선 운영비 항목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과 교체 등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구분한 다음, 일상적인 유지보수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 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Q22.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경미한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령이나 기본계획은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미한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규모, 본 사업의 총 민간사업비 대비 해당 사업의 비용의 비중, 해당 사업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취지 즉,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충실히 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과의 계약은 공개경쟁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경미한 사업이 아닌 한 별도의 사업을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경미한 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제2조 제5호에서 부속사업을 정의하면서, 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기본계획 제2조 제5호
  • Q23.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대사업, 부속사업 여부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기본계획, 해당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간투자법은 제2조 제8호에서 '부대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제21조, 제21조의 2에서 부대사업 시행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속사업'에 대해서는 정의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계획은 제2조 제4호에서 '부대사업'을 ‘법 제2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로, 제5호에서 '부속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실시협약안(BTO)은 ‘부속시설'을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OOO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로(제2조 제50호), ‘부대사업시설'을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로(같은 조 제47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의 취지에 따르면, ‘부속시설'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는 하는 시설로서 본 시설과 함께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준공과 동시에 본 시설과 일체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반면, ‘부대시설'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서 준공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에서 구분되는바, 부속사업과 부대사업의 구분은 우선 그 대상시설이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에 직접 기여를 하는 시설인지, 별개의 시설로서 본 시설의 효용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시설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기본계획 제2조 제4호 등
  • Q24.민간투자사업의 출자자 변경 시(출자지분의 양도 등)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100분의 5 이상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음)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위 사전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①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나 신용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출자자 변경 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와 내용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분의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 지분 또는 출자예정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면 족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기본계획 제26조
  • Q25.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지역 내 국·공유재산을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상사용이 가능한가요?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지역에 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상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허용 여부는 재량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이 사업추진의 필요성, 수익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상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국·공유 재산 유상사용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그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공유 재산을 주무관청 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상사용 허용 여부는 해당 재산관리청의 재량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및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제17조 제2항
  • Q26.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민간투자법은 제5조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본계획 제38조 제1항은 ①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총사업비 2천억원(BTL은 1천억원, 이하 동일) 이상이거나 국고지원을 하는 정부고시 대상사업의 지정(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제외), ③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지방지치단체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제외)을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주무관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④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는 경우(총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⑤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을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제외)의 사업시행자 지정,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거나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한 시설사용내역 변경, 대상사업 지정의 취소, 공익처분, ⑨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등을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5조, 기본계획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