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부속사업 여부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기본계획, 해당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간투자법은 제2조 제8호에서 '부대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제21조, 제21조의 2에서 부대사업 시행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속사업'에 대해서는 정의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계획은 제2조 제4호에서 '부대사업'을 ‘법 제2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로, 제5호에서 '부속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실시협약안(BTO)은 ‘부속시설'을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OOO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로(제2조 제50호), ‘부대사업시설'을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로(같은 조 제47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의 취지에 따르면, ‘부속시설'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는 하는 시설로서 본 시설과 함께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준공과 동시에 본 시설과 일체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반면, ‘부대시설'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서 준공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에서 구분되는바, 부속사업과 부대사업의 구분은 우선 그 대상시설이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에 직접 기여를 하는 시설인지, 별개의 시설로서 본 시설의 효용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시설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기본계획 제2조 제4호 등